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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R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기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by goosio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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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그렇다면..

나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①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알아보기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or 70세 잇아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급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

  (여기에서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 합계액은 각각 100만 미만 필수!!)

 

 

② 가구별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본인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가구의 연간 총소득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꼭꼭!! 확인해야합니다.

 

총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값으로,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일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재산 요건

마지막 요건으로는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미만이어야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재산합계액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 2억 미만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사실!!

 

 

 

④ 신청이 불가한 경우?

위의 글에서 확인했듯이 1번~3번의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신청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2020년 소득 기준으로 2019년 12월 31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한!!!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 정기신청? 반기신청?

 

- 정기신청 : 연 소득 전체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
- 반기신청 : 소득을 반기(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반기 신청을 하려거든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추후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했을때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이 진행된다는 점!

또한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현재 진행 중(3 1~3 15)입니다.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한 분이라면

하반기 신청은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나누어 소득파악이 명확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분들이라면 5월에 있을 정기 신청을 기다려 주세요!!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wf/l/a/a/UTEWFLAA05.xml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또는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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