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각각 지역 지자체에서 동물들의 복지와
반려동물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용은 우선적으로 자부담으로 선결제를
한 이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가정이나
1인 가구(소득 상관없음)에
해당하게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범위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면 됩니다.
1. 중성화 수술에 사용된 비용
2. 예방접종, 건강 검진 등 질병 예방에 사용한 비용
3. 구충제, 심장사상충 약 등 약품 구입비용
4. 장례지원비
5.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2가지 경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1. 반려동물 미용에 사용된 비용
2. 사료 등 반려동물 용품 구입에 사용된 비용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각 지역마다 매우 상이합니다.
서울
서울은 최대 50만원 (자부담금 1만원) 지원되며,
마리당 50만원으로 최대 2마리(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경기도
최대 20만원(자부금금 4만원)이며,
20만원 미만 시 80% 지원,
20만원 이상 시 16만원이 지원됩니다.
대전
최대 20만원 지원되며,
25만 미만 사용 시 80% 지원
25만 이상 사용 시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부산
부산은 최대 20만원 지원되며,
사회적 약자는 1인당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의료비 신청은 아래의 경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구청 홈페이지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2.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3. 서류 작성
4. 구청 방문 신청 or 우편 팩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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