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금이 있지만,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득감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더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고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 감소의 위기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 생계지원금을 1회 지급하는 제도
1.1 신청 정보
- 5월 10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 가능!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1.2 대상자 (상세는 하단으로)
- 올해 1월~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3월 1일 기준으로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65만원)이고 재산 3억5천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하여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
1.3 지급 시기/방법
- 6월 말 지원 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
2. 한시 생계 지원금 지원 대상(상세)
- 소득 감소로 인한 위기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가구가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6억) 중소도시(3.5억), 농어촌(3억) 이하
* 증빙 서류
1) 원천징수영수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거래명세서
4) 통장거래내역서 등
이상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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