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전보1 육아휴직 중 또는 복귀 후 퇴사를 강요 받았다면?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해봤을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현행법상 6개월 이상 근로자는 자녀(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해 1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대표이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Q : 혹시라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A :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하여 시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 2021.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