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R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복지 서비스 한눈에 알아보기

by goosio 2021. 5. 10.
반응형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시죠!

 

 

1. 서비스 대상

 

1) 지원 대상

- 국내에서 주민등록 or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의 경우는 각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한함

 

2) 선정 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 총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인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의 경우가 있음
 

3.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or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

*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2. 서비스 내용

1) 지원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이용권 지급

 

2) 지원 기간

 

3.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함 (60일 초과 시 자격 소멸)

 

4. 서비스 내용

- 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됨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2) 신청 방법

- 방문 (산모의 주소 관할지)

-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4. 온라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출산 or 예정일 관련 증빙 자료(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을 기준으로 건보 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분)

 

5. 관련 자료

- 사이트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문의 :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