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시죠!
1. 서비스 대상
1) 지원 대상
- 국내에서 주민등록 or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의 경우는 각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한함
2) 선정 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 총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인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의 경우가 있음
3.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or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
*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2. 서비스 내용
1) 지원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이용권 지급
2) 지원 기간
3.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함 (60일 초과 시 자격 소멸)
4. 서비스 내용
- 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됨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2) 신청 방법
- 방문 (산모의 주소 관할지)
-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4. 온라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출산 or 예정일 관련 증빙 자료(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을 기준으로 건보 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분)
5. 관련 자료
- 사이트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문의 :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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