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R

'임신출산진료비' 정부지원제도 알아보기

by goosio 2021. 5. 14.
반응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산모, 태아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2008년 12월 15일 시행)

 

운영 방식

-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함께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권(신용, 체크, 전용카드)에

  사용 가능한 지원금으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中

 

* 위탁기관 및 업무

- 사회보장정보원 :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와 정산 및 예탁금 관리 등을 맡고 있음

- 금융사 : 신청 접수 및 이용권 발급 업무 등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or 피부양자 중 임신 및 출산 진료비의 진료 신청자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신청

[신청인]

- 임산부 본인 or 직계 가족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위험임신으로 어쩔 수 없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계가족 대리 신청가능

 

[신청방법]

지원내용

- 범위 : 임신, 출산 관련 자료를 위해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으로 결제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60만원 지급(다태아는 100만원, 분만취약자는 20만원 추가 지원)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