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산모, 태아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2008년 12월 15일 시행)
운영 방식
-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함께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권(신용, 체크, 전용카드)에
사용 가능한 지원금으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中
* 위탁기관 및 업무
- 사회보장정보원 :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와 정산 및 예탁금 관리 등을 맡고 있음
- 금융사 : 신청 접수 및 이용권 발급 업무 등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or 피부양자 중 임신 및 출산 진료비의 진료 신청자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신청
[신청인]
- 임산부 본인 or 직계 가족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위험임신으로 어쩔 수 없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계가족 대리 신청가능
[신청방법]
지원내용
- 범위 : 임신, 출산 관련 자료를 위해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으로 결제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60만원 지급(다태아는 100만원, 분만취약자는 20만원 추가 지원)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반응형
'복지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대상자 확인 방법 안내 (0) | 2021.05.18 |
---|---|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금액 총정리 (0) | 2021.05.17 |
내 아이의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기간, 수령방법 총정리) (2) | 2021.05.12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복지 서비스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1.05.10 |
여성의 경력단절을 위한 여성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 총 정리(신청방법 및 혜택) (0) | 2021.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