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임신 지원금1 '임신출산진료비' 정부지원제도 알아보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산모, 태아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2008년 12월 15일 시행) 운영 방식 -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함께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권(신용, 체크, 전용카드)에 사용 가능한 지원금으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中 * 위탁기관 및 업무 - 사회보장정보원 :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와 정산 및 예탁금 관리 등을 맡고 있음 - 금융사 : 신청 접수 및 이용권 발급 업무 등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or 피부양자 중 임신 및 출산 진료비의 진료 신청자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2021.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