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우리도 신청이 가능할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 육아휴직 or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사업주 노무 관련 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등 기간 중 인력 활용을 통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 육아휴직 or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or 근로시간 단축 시작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고용 -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 육아휴직 or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2021.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