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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 육아휴직 or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사업주 노무 관련 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등 기간
중 인력 활용을 통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 육아휴직 or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or 근로시간 단축 시작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고용
-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 육아휴직 or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 최초 육아휴직 발생 시 10만원 추가 지원)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or 근로시간 단축 시작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인력 채용 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12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60만원, 대기업 : 월 30만원)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센터)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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