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을 매매하게 되면서 배운 한가지!
개인 명의?? 부부공동명의??
대체 어떤게 더 유리할까?
너무 궁금했던 사항들이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2020년 8월부터 주택 소유가 몇개인지,
또한 조정지역에서의 주택인지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면! 부부 공동명의든, 개인명의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소유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떄문에
부부가 나눠서 1/2로 내든, 혼자 납부하든 금액은 비슷합니다.
2. 재산세
재산세 또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소유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개인, 부부공동명의나 차이가 없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단독명의로 1주택자라면 9억을 차감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인당 6억씩 총 12억원을 차감합니다.
종부세에서는 취득세, 재산세와 다르게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함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일때 종부세가 발생하고
개인이라면 9억 이상부터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누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인당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돈을 아낄 수 있겠죠~?
또한,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도 다릅니다.
5년 ~ 10년은 20% 공제,
10년 ~ 15년은 40% 공제,
15년 이상은 50%를 공제해줍니다.
이는 집을 소유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금 할인율이 높습니다.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역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집 구입가격, 판매가격의 차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내가 5억에 집을 사서 10억에 팔았다면....?
여기에서 보면 5억이라는 시세 차익이 생기겠죠~?
그 5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익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아래의 사진을 보시고 세율을 확인하세요!
2021년 5월 31일 까지의 세율표는
2021년 6월 1일 이후의 세율표는
5. 증여세
부부 공동명의라도 좋은것만 있는건 아니겠죠~?
바로 증여세 부분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합니다.
10년 동안 비과세로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억입니다.
또한 10년간 증여한 내용이 없다면, 12억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한다고해도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이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초과한다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취득세, 재산세는 단독명의, 공동명의에 차이가 크게 없으며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개인명의가 유리한 편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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