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이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1. 서비스 대상
1) 지원 대상
- (양육수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의 아동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의 아동
2) 제외 대상
- 보육료 및 학비(유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 유치원은 아니지만 각종 교육관계 법령에 의해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과정을 시행하는 기관에
다니면서 지원받고 있는 아동
3)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신청인과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 신청 아동의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밖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2. 서비스 내용
1) 지원 금액
2) 지원 기간
- 신청일 달부터 아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3)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의 경우 전날 지급)
3. 서비스 신청방법 및 이용
1)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2) 구비서류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료
4. 온라인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없음
5.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http://www.childcare.go.kr
- 급여지급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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