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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 미취업 청년인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 34세까지의 청년 중 졸업하거나 중퇴한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
- 만 18세 ~ 34세
- 졸업, 중퇴 후의 기간이 신청시점으로 고등, 대학교, 대학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혜택내용
- 클린카드(현금 불가한 카드)로 매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
- 지원 중에 취업을 했다면 3개월 근속 후 취업 성공금을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www.youthcenter.go.kr)
* 더욱 많은 정보나, 궁금한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청년센터(1811-9876)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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