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해봤을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현행법상 6개월 이상 근로자는 자녀(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해
1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대표이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Q : 혹시라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A :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하여 시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관할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Q :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는데..TO가 없다며 엉뚱한 업무를 맡기면서 대기발령을 내겠다는데 어쩌죠?
A : 육아휴직이 끝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이전에 수행했던 동일한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여기까지 육아휴직 중 해고와 복직 이후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권하는 육아휴직인데 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며
더욱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이 신설&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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