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양비용지원이란?
- 아동 입양을 하고싶은 가정에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에도 입양의 문화를 활성화시킴
지원대상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기관(입양기관)에 의해 다양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이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입양과 절차에 대한 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을 합니다.
- 입양의 철회와 관련된 비용은 기관(입양기관)에 입양 의뢰를 했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입양기관은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입양과 관련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 기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양과 관련된 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양육비, 위탁모 비용 기타 소요 비용,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허가기관은
2,700,000원, 지자체 허가기관은 1,000,000원 정액을 지원함
잉양철회비용 지원 내용
- 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철회 관련 비용 산정기준
- 보호기간 2주 미만 : 150,000원
- 보호기간 2주~4주 : 300,000원
- 보호기간 4주~6주 : 450,000원
- 보호기간 6주~8주 : 600,000원
- 보호기간 8주 이상 : 730,000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번호 129
반응형
'복지R'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 _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 햇살론 보증사업) (8) | 2021.06.02 |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요건 충족 및 대상자 확인 (0) | 2021.06.01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기준 확인! (0) | 2021.05.29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안내 (17) | 2021.05.27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어디까지? (대상 조건 및 금리, 한도 확인) (2) | 2021.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