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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이란?
- 독립유공자 또는 그들의 유족이 사망을 한 경우에 생활의 안정과 복지 차원에서의 향상을 위해 사망일시금을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독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사망 시에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1. 보상금의 지급 순위에 따라서 유족에게 사망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2. 유족이 없는 경우는 사망한 당시에 함께 생활했던 친족 중에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독립)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1.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2. 사망 당시에 함께 생활하고 있던 친족 중에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신청에 따라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3.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혜택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애국지사 작고 시,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 건국훈장(1등급~3등급): 3,268,000원지원
- 건국훈장(4등급): 3,208,000원지원
- 건국훈장(5등급): 1,700,400원 지원
- 건국포장: 1,208,000원 지원
- 대통령 표창: 1,127,000원 지원
- 애국지사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1~3등급 배우: 2,261,000원 지원
- 1~3등급 유족: 2,220,000원 지원
- 4등급 유족: 1,989,000원 지원
- 5등급 이하 기타 유족: 1,127,000원 지원
- 상이군경 및 유족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상이군경(1급): 1,704,000원 지원
-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비승계): 1,444,000원 지원
-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승계): 1,127,000원 지원
- 유족(보상금 종결시): 1,127,000원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사항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전화번호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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