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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근로자 햇살론 보증사업)
- 제도권 금융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낮은 신용도, 낮은 소득의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들의 경제적인 자립
및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 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이어야 하며, 1년간 근로소득 금액이 약 3천 5백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의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이하이면서 1년간 근로소득 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누가 될까요?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또는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와 관련된 정보, 금용질서문란정보등
기타 정보를 보유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파산 및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현재 진행중인 자
어떤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낮은 신용이나 낮은 소득의 근로자에게 서민금용진흥원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금융회사에서 보증을 담보로 보증부 대출(햇살론)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서민금융회사(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저축은행 등)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서비스 신청 (서민금융회사에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조회 및 결정 (서민금융회사에서 신청 이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결정)
3. 햇살론(보증부 대출) 제공 (서민금융회사에서 햇살론(보증부대출)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산립조합 문의전화 : 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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