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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육아도우미)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2024년)을
자세하고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아동 연령이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발생
3. 가구 기준소득 150% 이하
선정 기준
아동의 연력 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때까지 아이를 챙겨주는 서비스
2.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지, 젖병 소독 등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등
신청하는 곳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 서비스
참고사항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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