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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운영_훈련수당이란 무엇인가?
- 직업 훈련을 하고싶은 장애인에게 직업과 관련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가 될 수 있나요?
-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고싶은자나, 필요로 하는 장애우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 소속되어있는 훈련생으로써 정규훈련 or 1개월(약 120시간) 이상의
맞춤 훈련과정에 있는 장애우를 지원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폴리텍(공공), 민간훈련 관련 기간의 훈련생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떤가요?
- 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훈련생 및 인간 기관의 훈련기관의 훈련생들에게 아래와 같이 훈련수당을 드립니다.
· 훈련참여수당 : 월 200,000원(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되어 대상이 되는 경우는 월 284,000원까지 지원)
· 교통비 : 월 50,000원
· 식비 : 월 66,000원
- 실업급여 수급자나 다른 법령에 의해 각종 수당을 받고 있는 훈련생, 月 출석률이 80% 아래의 훈련생에게는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사항은 고용노동부종합상담센터 : 1544-1350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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