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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R

입양비용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자 확인방법

by goosio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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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지원이란?

- 아동 입양을 하고싶은 가정에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에도 입양의 문화를 활성화시킴

 

 

지원대상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기관(입양기관)에 의해 다양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이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입양과 절차에 대한 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을 합니다.

- 입양의 철회와 관련된 비용은 기관(입양기관)에 입양 의뢰를 했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입양기관은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입양과 관련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 기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양과 관련된 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양육비, 위탁모 비용 기타 소요 비용,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허가기관은

  2,700,000원, 지자체 허가기관은 1,000,000원 정액을 지원함

 

 

잉양철회비용 지원 내용

- 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철회 관련 비용 산정기준

- 보호기간 2주 미만 : 150,000원

- 보호기간 2주~4주 : 300,000원

- 보호기간 4주~6주 : 450,000원

- 보호기간 6주~8주 : 600,000원

- 보호기간 8주 이상 : 730,000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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